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위원회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결과
2.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9.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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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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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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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