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결과
2.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9.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②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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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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