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법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은다른법률에별도의처분기준이있는경우 외에는이기준에따르며영업정지처분기간1개월은30일로본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며, 둘이상이같은영업정지인경우에 는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늘릴수있다. 이경우각처분기준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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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