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②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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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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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총회결의무효확인
[1]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반면(제22조 제6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특별법’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의 종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여(제19조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정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한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재건축사업에 준용되는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 규정인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관한 규정인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자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한편 개정특별법은 부칙(2006. 4. 28.) 제5조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경우에는 종전특별법 부칙(2004. 10. …
본문 인용: 009521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7호에 저촉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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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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