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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