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자료공개토지등소유자대의원회ㆍ이사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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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공개 대상의 목록
2.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공개 장소
4.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열람ㆍ복사 방법
6.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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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제41조 제1항 제1문),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45조 제1항 제7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의결이 무효인 경우에도 적법한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를 강제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람을 그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 정한 ‘조합임원’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
제9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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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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