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공개 대상의 목록
2.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공개 장소
4.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열람ㆍ복사 방법
6.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