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자료공개토지등소유자대의원회ㆍ이사회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공개 대상의 목록
2.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공개 장소
4.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열람ㆍ복사 방법
6.등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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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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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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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