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 (주택의 공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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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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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
1. 주택의 공급기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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