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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70조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① 법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지분형주택의 공동 소유기간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지분형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한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세대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② 지분형주택의 공급방법ㆍ절차, 지분 취득비율, 지분 사용료 및 지분 취득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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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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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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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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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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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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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0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① 법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 2항 이전고시 등
"2. 지분형주택의 공동 소유기간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 1항 5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한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제1호에 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 1항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세대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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