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law_id:009521
article_no:70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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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법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지분형주택의 공동 소유기간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지분형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한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세대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② 지분형주택의 공급방법ㆍ절차, 지분 취득비율, 지분 사용료 및 지분 취득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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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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