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총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총회의 의결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전자의결총회변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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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정비사업비의 변경
②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가.전자의결을 하는 방법
나.전자의결 기간
다.그 밖에 전자의결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2.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가.「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가.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할 것
나.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할 것. 다만, 본문에 따른 기간 이후로서 정관에서 전자의결 결과의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법 제45조제10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2023.12.5, 2025.5.27>
1.창립총회
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2.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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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정비법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공고·통지 절차로도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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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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