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조합의 등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설립목적
2.조합의 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인가일
5.임원의 성명 및 주소
6.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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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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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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