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설립목적
2.조합의 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인가일
5.임원의 성명 및 주소
6.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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