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조합의 등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조합의 등기사항조합임원성명주소전문조합관리인설립인가일등기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설립목적
2.조합의 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인가일
5.임원의 성명 및 주소
6.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하 ‘도시정비법령’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본문 인용: 009521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6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6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조합 대의원회의 의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였다면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6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