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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 조합의 등기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설립목적
2.조합의 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인가일
5.임원의 성명 및 주소
6.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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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6
verifie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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