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토지주택공사등
2.한국부동산원
②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법 제7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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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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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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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기준인 정비사업비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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