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①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토지주택공사등
2.한국부동산원
②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법 제7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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