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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2.12.9>

1.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3.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4.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10.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11.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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