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법 제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사용신청 이전에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제3자에게 이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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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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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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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 제5항,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설립동의서나 창립총회 결의 등과는 별도로 서면 동의 방식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동의율 등에 관하여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이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에 대하여 乙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정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
제53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거이전비등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돼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521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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