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삭제<2019.12.2>
2.삭제<2019.12.2>
3.제8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17년 1월 1일
4.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삭제<2019.12.2>
6.삭제<2019.12.2>
7.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8.제28조에 따른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2017년 1월 1일
9.삭제<2019.12.2>
10.제46조 및 별표 7에 따른 복구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1.제6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020년 1월 1일
2.제7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범위: 2020년 1월 1일
3.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4.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5.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020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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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기간 1. 10,000제곱미터 미만 | 3년 이내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 4년 이내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 5년 이내 4. 30,000제곱미터 이상 | 10년 이내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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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기준 용도 | 토석채취량 | 기간 건축용·조경용 석재 | 84,000세제곱미터 미만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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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
구분 | 장비기준 측량장비 | ·트렌시트(Transit), 세오돌라이트(Theodolite) 1조 이상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 2조 이상 ·레벨(Level)측량기 1조 이상 복구장비 | ·공기압축기(분당 21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발전기(100킬로와트 이상)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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