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삭제 <2019.12.2>
2.삭제 <2019.12.2>
3.제8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17년 1월 1일
4.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삭제 <2019.12.2>
6.삭제 <2019.12.2>
7.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8.제28조에 따른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2017년 1월 1일
9.삭제 <2019.12.2>
10.제46조 및 별표 7에 따른 복구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1.제6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020년 1월 1일
2.제7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범위: 2020년 1월 1일
3.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4.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5.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020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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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지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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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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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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