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영구임대주택입주자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별표 3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입주자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6.9.30, 2016.11.25, 2018.12.19, 2021.2.2>
1.삭제 <2021.2.2>
2.삭제 <2021.2.2>
3.삭제 <2021.2.2>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는 등 입주자모집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2021.2.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6, 2021.2.2>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1.2.2>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