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의7조 (유치원회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조문 요약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유치원회계의 설치유치원회계유치원설치지방자치단체수입제19의7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4.사용료 및 수수료
5.이월금
6.물품매각대금
7.그 밖의 수입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3.23>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제19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제1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1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아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