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유치원회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②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4.사용료 및 수수료
5.이월금
6.물품매각대금
7.그 밖의 수입
③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3.23>
④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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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18조교육감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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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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