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7.10.31>
②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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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삶의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의2 ·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제18조 ·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제18조의2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제19조 ·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제19조의2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19조의3 ·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4 ·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제19조의5 ·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제20조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제21조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제22조 ·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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