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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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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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당 지역 주민
2.관계 공무원
3.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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