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의2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협의회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발전협의회농어촌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역종합개발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당 지역 주민
2.관계 공무원
3.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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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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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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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