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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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10
- 조문 인용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13
- 조문 인용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8
- 조문 인용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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