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의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결정사항갑상샘방호약품사무배포ㆍ복용지시제40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무
2.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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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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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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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