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무
2.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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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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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제38조 ·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9조 · 보고 및 검사제40조 · 업무의 위탁제40조의4 ·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0조의5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지원금의 사용제4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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