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8의3조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운송방호의 검사핵물질검사국제운송방호원자력안전위원회국제운송하려대한민국국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자가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14일 전
2.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3.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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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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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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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