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의4조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교육기관제17의4조물리적방호교육실적이교육기관이지정취소거짓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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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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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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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