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의4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탁업무처리규정(이하 "수탁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수탁업무처리규정 승인 신청서에 수탁업무처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수탁업무처리규정수탁업무원자력안전위원회변경변경승인신청서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탁업무처리규정(이하 "수탁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탁업무의 종류
2.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
3.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
4.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
5.수탁업무 취급방법
6.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
7.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
8.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수탁업무처리규정 승인 신청서에 수탁업무처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변경 사항
2.변경 일시
3.변경 이유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탁업무처리규정(이하 "수탁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수탁업무처리규정 승인 신청서에 수탁업무처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