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4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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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탁업무처리규정(이하 "수탁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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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탁업무처리규정(이하 "수탁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탁업무의 종류
2.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
3.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
4.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
5.수탁업무 취급방법
6.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
7.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
8.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수탁업무처리규정 승인 신청서에 수탁업무처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변경 사항
2.변경 일시
3.변경 이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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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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