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의3조 (통합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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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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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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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위임 조문 · 사항 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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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실시계획 및 통합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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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