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이용법률도시혁신구역개발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개발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