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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10조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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