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7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중앙행정기관승인사항관계산업통상부령연락처주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신청인의 사업장 주소, 연락처
2.연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조문 관계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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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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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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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