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4조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연구시설폐쇄신고산업통상부령중앙행정기관폐쇄신고서관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허가받은 연구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폐쇄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소독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불활성화 처리 등 연구시설의 폐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