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연구시설허가사항주소연락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변경허가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2>
1.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주소 및 연락처
2.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연구책임자와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2025.10.1>
제5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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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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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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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