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신고사항산업통상부령중앙행정기관변경신고서변경신고관계제23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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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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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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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