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1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폐쇄신고생산공정이용시설산업통상부령중앙행정기관폐쇄신고서관계제23의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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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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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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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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