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46의5조 (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변경방위사업계약상대자국방연구개발계약제46의5조기술수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제4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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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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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제4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4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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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