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3조 (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생법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생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2.2>
②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7.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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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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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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