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생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2.2>
②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7.2.2>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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