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3조 (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생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2.2>
②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7.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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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개정 2025. 12. 24.>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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