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7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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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법 제16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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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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