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에게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631조제1항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요건의 적부
2.법 제63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기각사유의 유무
3.법 제6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처분의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처분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지원신청 기각사유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