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6조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산조회는 별표 3의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 별표 3의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조회는 별표 3의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 별표 3의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도산절차의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별표 3의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6.9.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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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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