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서)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변론을 연 때
2.법 및 이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
3.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을 명한 때
제5조(조서)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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