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당해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2.2>
②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상임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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