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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1조 · 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법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채무자, 제출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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