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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의2조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의2(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93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자료
2.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3.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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