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는 경우 법 제189조제2항에서 정하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는 법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내에 직접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여 이를 회신하는 방법에 의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9조 · 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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