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
①법 제15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는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법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에는 그 뜻 및 액수
2.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
제60조(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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