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0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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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는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는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법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에는 그 뜻 및 액수
2.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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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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