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회생위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위원은 법 제6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1.3.28>
1.법 제60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2.삭제<2011.3.28>
3.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4.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5.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6.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
7.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
②채무자는 법 제591조에 따른 보고, 시정 등의 요구 또는 법 제602조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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