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2조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한 취지 및 그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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