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8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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