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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법원은 1주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확정된 의결권액(그 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의결권액)의 총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2항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채무자의 자산ㆍ부채의 규모 및 재산상태
2.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3.향후 사정변경의 가능성
4.그 동안의 절차 진행경과 및 그 밖의 여러 사정
원심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할 것을 명한 경우에 항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원심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할 것을 명한 경우의 항고기록의 송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이 제공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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