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7조 (의견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자협의회는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의결결과 및 출석 구성원들의 채권액과 의견을 모두 기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들이 의견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의견에 이르게 된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의결결과 등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제28조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제출시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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