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명의의 변경)
①신고된 파산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조사의 기일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신고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3.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③제73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