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2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 제출 및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지도 또는 권고
2.그 밖에 도산절차에 관한 필요한 의견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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