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면책의 신청)
①법 제6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면책을 신청한 취지
4.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②법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면책을 신청한 취지
4.법 제6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