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7조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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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31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1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에 대한 대한민국 내의 송달장소
3.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5.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소재하는 채무자의 영업소ㆍ사무소ㆍ주소
6.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의 명칭,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그 밖에 그 절차를 관장할 권한있는 기관의 명칭과 사건의 표시
7.외국도산절차의 신청일 및 그 효력발생일
8.그 밖에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사항
②법 제63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진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당해 외국도산절차 사건의 개요, 진행상황(절차개시의 판단유무를 포함한다) 및 향후의 전망
2.당해 외국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외국법의 규정
3.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하여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갖는 관리ㆍ처분권의 행사범위, 존속기한, 권한행사에 필요한 법원의 허가 그 밖의 조건
4.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설립의 준거법
5.대한민국에 있는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6.채무자의 대한민국에서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만약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한민국에서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7.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행정청의 명칭과 소재지
8.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도산절차가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ㆍ사건번호 및 진행상황
9.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사건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ㆍ사건번호 및 진행상황
③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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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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